행안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납부 및 신고기한 연장 발표 "국민 피해 최소화하겠다"

2023-11-17 19:41
국민 불이익 없도록 납부 및 신고기한 연장하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우선 접수 후 소급 처리

사진=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오전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은 데 이어 '정부24'도 서비스가 지연되다 전면 중단돼 온종일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사실상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 24 홈페이지는 17일 오후 7시 40분 현재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