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법령위반 선박 집중단속 실시

2023-11-17 13:49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선박 집중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동해항 및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선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일부터 26일까지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2018년 7월 ~ 2023년 6월) 전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113건으로 이 중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이 4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항이 17%(20건)이였다.

또, 올해 1월 동해항에서는 한 선박이 출항 10분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출항하면서 인근부두 출항선과 충돌위험을 초래하는 등 관제절차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제한속력 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인 경비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선박 운항자들의 법령 준수는 필수”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