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물·제일모직 부당합병 등 1심 구형
2023-11-17 09:2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 오전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합병안으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봤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