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항소심서도 8년 구형

2023-11-16 18:41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속여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이 김 회장과 체결한 계약 내용은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XA코인은 국내 금융 당국 규제로 상장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과 거래소 연합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실을 알고도 김 회장을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김 회장의 '착오'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이 배척한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다며 추가 증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