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워커힐 "노소영, 초호화빌라 미납 숙박비 7개월분 지불하라" 내용증명
2023-11-16 18:37
개인돈 대납해주던 崔회장과 이혼
노소영 SK주주이자 특수관계인
숙박비 안 받으면 배임혐의 될 수도
노소영 SK주주이자 특수관계인
숙박비 안 받으면 배임혐의 될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자신이 머무는 초호화빌라의 숙박비를 내지 않아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워커힐호텔은 최근 노 관장에게 체납된 7개월치의 숙박비를 지불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에메랄드 빌라는 워커힐호텔이 VIP의 장기숙박을 위해 마련한 초호화빌라로 월 숙박료가 8000만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워커힐호텔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5억원이다. 노 관장이 지속해서 숙박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
이후 노 관장이 워커힐호텔에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자 호텔 측은 무단점거로 보고 내용증명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SK㈜의 주주이자 특수관계인이기도 한 노 관장에 대한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않을 경우, 자칫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퇴거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워커힐호텔에 머물면서 제기된 각종 갑질논란도 호텔 측에는 부담이다.
지난 6일에는 노 관장이 자신의 숙소 근처에 위치한 워커힐호텔의 장독대를 호텔 측이 옮긴 것을 두고 항의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호텔이 본인 것인 줄 알고 갈수록 도가 심해진다”는 워커힐호텔 직원의 글이 블라인드에 게시되기도 했다. 워커힐호텔 직원들의 고충이 커지는 만큼 호텔 측이나 SK그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블라인드에 올라온 바 있다.
한 워커힐호텔 직원은 “혹시나 여러 논란이 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킬까 우려된다”며 “숙박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전처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9일부터 이혼·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