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기관‧개인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2023-11-16 13:57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검토...불법시 주식 거래 제한 등 처벌 강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도 105%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한 105%로 낮춘다.
 
아울러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