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작성해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2023-11-16 12:57

지난 8월1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제막된 이옥선 할머니(대구 출생)의 흉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눔의 집 운영을 총괄하면서 2억4000만원의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인·학예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면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7억1000만원의 공사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자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고 보조금·용역비 1355원을 횡령한 혐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가 2013∼2015년의 기부금품법 위반죄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