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고문이란 의견도…각국 유연히 대처"
2023-11-15 14:27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판사로서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호프만스키 소장은 “어떤 한 가지 의견이 맞는다고 말할 수 없다”며 “아시아만 봐도 공통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각 국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신설하고, 판결 선고 때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에 대해서도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C는 전범이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지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ICC 당사국에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자신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점에 대해 호프만스키 소장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조심해야겠지만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프만스키 소장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해 관할권이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