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금융회사 횡재세' 법안 발의…고금리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환수
2023-11-14 17:14
초과 순이자수익의 40% 환수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4당 의원 55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사용될 방침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여금' 방식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