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스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2023-11-14 15:12

검찰이 지난달 30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관련 SPC그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이날 SPC그룹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전무 A씨와 상무보 B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기사를 관리하는 회사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SPC그룹 계열사 전 임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 행위에 그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