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고강도 혁신'..."전문경영인 도입·부실금고 합병"
2023-11-14 16:00
경영대표이사 신설..."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분산"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 신설
부실우려금고 합병..."분기별로 경영실태 평가할 것"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 신설
부실우려금고 합병..."분기별로 경영실태 평가할 것"
반복되는 횡령과 중앙회장 금품수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발생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닥뜨린 새마을금고가 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2의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최고책임자를 신설하는 한편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는 합병하는 '고강도 혁신' 작업도 이뤄진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견제 미흡으로 경영 전반의 책임성이 저하됐다고 권한 분산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신설'을 통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예산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장의 사고‧궐위 시 직무 대행을 수행한다. 대표권 행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보수 수준으로 약 23% 감액한다.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한다. 또 부장 이상 간부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별로 다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한다.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각 30%‧합산 50%)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