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대리시험' 관련 美 교수 증인 채택 요청...檢 "2~3달 지연" 반발

2023-11-13 18:18
재판부, 서면 질의 방식 제의…20일 채부 결정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대리 응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담당 미국인 교수의 증인 채택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3월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 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날 맥도널드 교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반발에 조 전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을 의식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판부가 이미 내달 18일을 마지막 공판기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미국 뉴욕과의 시차 때문에 영상 재판 진행이 어렵고 직접 재판 출석 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을 회복했다며 피고인 신문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에서 묵비하고 1심에서도 (신문에) 응하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가 인정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피고인 신문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