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는데 집주인이 미성년자네"···미성년자 임대인 거래 10월까지 3200건 돌파 '역대 최대'
2023-11-13 17:22
올해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인이 되는 사례가 사상 최고치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고액 자산가들이 부의 상속을 위해 일찍부터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3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이전 연간 기록을 뛰어넘는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060건에 비해 5.75%(176건) 늘어난 규모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말 코로나19 수준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연간 기록인 3828건보다 더 많은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속 경신하게 된다.
이 같이 미성년자 임대인 계약의 상당수가 서울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거래 건수 중 서울 지역이 1433건으로 전체에서 비중은 44.28%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5%로 절반에 가까웠다.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32.75%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임대인들은 올해 연 550억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미성년자 임대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총 2716억원의 임대수익을 거뒀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연간 550억원 안팎의 임대수익을 꾸준히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이 부를 상속하기 위한 도구로 여전히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상속 작업이 더욱 활발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