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성AI 만드려면"…개인정보위, 13일 '사전적정성 검토제' 설명회
2023-11-13 16:30
SKT·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의견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개 업체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는 제도다. 이 방안을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가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