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정…경기도 교육시설 사업 공정성 효율성 높아진다

2023-11-12 13:49
공모제도 공정성·효율성 확대, 양질의 설계 공모 경쟁 유도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설계 공모 운영 기준을 개정해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것과 함께 경기도 교육시설 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했다.

또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를 열고 설계 공모 운영기준 개선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 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사진 컷 추가 등이다.

앞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계 공모 의무대상이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모 심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조달청에서도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설계 공모 심사대행을 맡지 않고 있다.

각 기관이 뒤늦게 후속 조치를 마련한 반면 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설계 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했다.

또 공모 진입장벽을 낮춰 신진건축사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심사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헌주 시설과장은 “공정한 교육시설 설계 공모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