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로 새출발

2023-11-10 14:01
자체 개발사업 가능한 공사로 전환, 지역발전에 기여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지난 9월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정관 및 제규정 제정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를 지난 10월 완료하는 등 조직변경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했으며 내년 초 여주도시공사 창립식을 개최하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전환 초기에는 기존 7팀의 조직에서 경영사업부와 개발사업팀을 신설해 1부 8팀의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사업팀의 인력 보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공무원 파견을 목표로 인력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주도시공사는 기존 공단에서 수행하던 위탁사업에서 나아가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해 개발 이익의 지역환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는 현재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여주도시공사는 이러한 개발여건의 변화 가운데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익 창출과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설립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설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개발사업팀은 그간 외부 의존적이었던 개발사업 분야를 여주도시공사가 자체역량으로 수행해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생산성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사진=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여주시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며 3분기부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지 않아 위의 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신청하고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