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과 병합 여부 13일 심리

2023-11-06 17:45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3일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건이다. 검찰은 지난 달 16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해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매주 2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선 두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법정 출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는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