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2000만시대 대구 경북 각 지자체 실정에 동떨어진 자연공원법 준용으로 갈등 증폭
2023-11-06 16:00
지방의회 조례제정에 열중 쉬어 … 반려동물 가정 불편 늘어
반려동물인구 2000만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법 때문에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대구 경북의 지자체에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명소에도 반려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반려동물의 출입 금하는 '자연공원법 제 23조' 수정·보완 시급
이는 우리나라의 법 중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2000만시대에 살고있고 그 반려동물의 의미가 오늘날과 같은 초 핵가족시대에서 어떠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내 반려동물 출입금지 규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 ‘자연공원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도.군립공원에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일반적으로 준용해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벌써 3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실정에 맞지 않는 일반법을 각 지자체에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 일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법으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자연공원법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출렁다리를 개통하면서 버젓이 자연공원법 제 23조의 규정을 들어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북의 또 다른 지자체는 힐링 숲을 개관해 임시 운영하면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을 들어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같이 온 이용객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손 놓고 있어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시급
대구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집 건너 한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은 말이 동물이지 가족과 같은 존재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인근 명소에 놀러 갔는데 같이 간 반려동물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를 금지하는 법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후진 법으로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 되거나 폐지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 C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에 따른 현명하고 합리적인 입법이 마련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조례의 제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회가 부지런하게 분발해야한다"라며 지방의회의 무능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