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으로 엄벌...악의적이면 양형 가중"

2023-11-06 14:04
원칙적 구공판 처리 기준 오늘부터 시행

대검찰청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은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에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유예나 구약식 명령 처분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건 양육비 4121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지난달 첫 공판이 최초였다.

검찰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기간·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고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사례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