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직무 복귀
2023-11-01 15:57
본안 1심 선고 30일까지…후임 절차 중지 신청은 기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되며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또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을 해임하면서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며 “방통위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신청인이 입는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옹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MBC 감사 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8월 해임됐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9월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방통위의 항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