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실거래 후 30일 내 반드시 신고 당부
2023-11-01 15:22
직거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 토지·주택·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실거래 해제 신고 모두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