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동물의 왕국"...블라인드에 동료 불륜설 올린 로펌 직원 실형
2023-11-01 10:14
사내 직원 간의 불륜설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연인인 변호사와 자신의 직장 동료인 비서 B씨, 비서 C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자정 무렵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B씨의 책상에 '변호사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B씨에게 공포심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A씨는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게시글에 B씨와 C씨의 전화 번호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C씨는 총 5회의 블라인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B, C씨 및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B,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 C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