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정수장·모담2배수지 신설은 70만 대비 필수사업
2023-10-31 17:01
제2정수장 및 모담2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김포시 맑은물사업소(소장 박정우)는 지난 30일 사업소 본관2층 회의실에서 ‘제2정수장 및 모담2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박정우 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및 용역사가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그동안 추진 성과 보고 토론 및 의견 제시, 질의응답 등 향후 과업의 진행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2022년 6월에 고촌3정수장을 준공해 총 22만3t의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김포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장래 목표인구 60만명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금번 제2정수장 및 모담2배수지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4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맑은물사업소 박정우 소장은 오늘 중간보고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 추후 내실 있는 최종보고서가 나오길 바란다며 “제2정수장, 모담2배수지 신설은 인구 70만 시대를 준비하는 김포시에 꼭 필요한 중점 사업이다.
단순한 양적 증설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설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경기 김포시는 환경부가 계양천·봉성포천 유역(59.133㎢)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지정된 유역에 포함되는 하천은 계양천 유역(나진포천 포함 일부 유역), 봉성포천 유역(거물대천, 가마지천 포함 일부 유역)으로 2023년 10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됐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 유출수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련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불투수 면적율이 25%를 초과하고 장래 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구와 오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 김포시는 지난해 2022년 7월 1일 '물환경보전법' 제54조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했다.
시는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 배출량을 규제받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으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매우 높으며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총량 배출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 환경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