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자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

2023-10-30 12:18

30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학원·대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유형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를 일삼은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일부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의 경우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강의료와 교재비 등을 법인으로 빼돌려 개인소득을 줄이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비용을 경비처리한 스타강사도 적발하는 한편 일부 학원은 학원비를 현금 또는 차명으로 받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