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2023-10-27 16:02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취업·창업 및 자립준비, 예술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수요중심맞춤형 주거공간 지원 사업인 ‘안성맞춤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성맞춤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수요맞춤형 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청년매입임대 주택 5호(안성시 중앙로 379번길 32)을 안성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중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3년 10월 27일)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402만 4661원) 이면서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3683만원이하 인, △안성시 소재 기업 취업/창업 청년, △안성시 소재 예술인 청년, △아동시설 '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 △안성시 소재 대학생 청년이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맞춤 청년주택은 안성시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임대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11월 1일부터 “배달특급 가맹점 배달수수료 지원” 신청 접
경기 안성시는 배달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제2차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달특급을 통해 배달수수료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이고 지원금액은 배달주문 1건당 지역화폐 3000원, 일반결제 2000원이다.

다만,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배달특급을 통한 주문이 없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참여소통-모집공고-배달수수료 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배달수수료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