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면초가… 당국, 법인 처벌 가닥에 SM인수 무효·카뱅 대주주 적격성에도 빨간불

2023-10-26 15:2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조종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대상에선 빠졌지만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카카오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수법, 은폐방법을 자문 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송치에서는 김범수 센터장이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이 김 센터장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특사경은 “이번 건과 관련해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24일 카카오법인 처벌 추진 의사를 밝힐 당시 발언에 비춰 SM엔터 무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시세조종을 통해 인수한 지분을 강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SM엔터 인수 무효화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처벌은 시세조종 혐의 관련 형사처벌, ‘5% 룰 위반’에 따른 주식 처분 명령 정도다.
 
관건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고 카카오는 제시한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