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시 번복·불이행…불성실공시로 멍드는 개미

2023-10-26 17:49
올들어 공시 불이행, 번복 30건 달해...관리 종목 지정에 상폐 사유까지 발생

[자료=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이 최근 들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불성실공시법인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시의무까지 위반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14건, 2022년 19건에서 매년 증가세다.

올해 들어선 30건 중 공시 불이행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 번복이 7건이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으로 나뉜다.

올해 공시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제재금을 부과받은 곳은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비케이탑스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지연 공시하면서 제재금 3억2000만원과 벌점 32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누계 벌점은 100점으로 커졌다.

이미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올해 5월 16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날지 미지수다.

지난 6월 이아이디도 공시 불이행으로 제재금 2억1000만원과 벌점 10.5점을 부과받았다. 전·현직 임원 등 횡령·배임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 사항 미기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들어선 지난 24일 광동제약이 5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제재금 500만원과 벌점 5점을 부과받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고 같은 날 만호제강도 현금·현물배당 결정을 철회한 데 따라 제재금 5500만원과 벌점 5.5점을 부과받았다.

만호제강은 지난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투자자에게 이어진다. 일부 상장사는 공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가운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등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라면 개인투자자는 손절매도 하지 못한 채 확정된 손실을 속절없이 기다려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누적 벌점이 많은 곳은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시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