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 고시 개정... 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 쉬워진다
2023-10-25 09:55
2025년까지 선박연료공급업·내항화물운송업 겸업 허용
해양수산부가 25일 내항해운 고시를 개정하고 한시적으로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늘어나는 메탄올 추진 선박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은 대부분 연료 탱크가 철로 돼있다.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는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단체와 협의해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으로 제한한다. 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두 업종 간 간섭을 최소화했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그린메탄올을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할 당시에는 육상 항만부두에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를 공급하게 됐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STS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효율 개선도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도 높아진다.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은 대부분 연료 탱크가 철로 돼있다.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는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내항화물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 시 내항화물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업계·단체와 협의해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으로 제한한다. 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두 업종 간 간섭을 최소화했다.
지난 7월 울산항에서 그린메탄올을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할 당시에는 육상 항만부두에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STS(Ship To Ship)' 방식으로도 연료를 공급하게 됐다.
메탄올 추진 선박 건조 중 연료 공급 시에도 STS 방식으로 할 수 있어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효율 개선도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에 연료공급이 원활해지면 우리 항만 경쟁력도 높아진다.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