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빚 때문에 난민 신청"...법무부 난민 출입국 시스템 구멍

2023-10-24 16:02
국내 난민 신청자, 3년간 1.7배 이상 증가
이 중 절반은 채무 관계, 사인 간 갈등이 이유

한동훈 법무부장관(앞줄 오른쪽 셋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난민 사유가 아님에도 난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실제 난민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상당수가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발급 대신 난민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신청자 상태에서 법무부와 기업의 허가가 있을 경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오남용하는 것이다.

2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국내 난민 신청자는 6684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8월에는 1만1639명에 달했다. 팬데믹으로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국내 난민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신청자 수를 집계하면 3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채무 관계 면피, 사인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신청했다. 2020년 3253명, 2022년 5608명, 2023년 8월까지 5216명이 이 같은 사유로 난민을 신청했다. 난민법상 난민 사유는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사회 구성원 △인종 △국적 5가지 만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도 문제다. 난민 심사를 위해서는 통역 인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만 매년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국에서 진 빚 때문에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며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더라도 몇 번이고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실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세계잼버리 지원단 사무실 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2023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 참가자와 인솔자 일부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관련법상 이들의 신원은 특정할 수 없지만 아프리카 국가 등을 출신국으로 하는 수십명이 구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이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선 법무부가 이들의 잼버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지난 8월 법무부는 잼버리대회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했으나 예멘·시리아 국가 대원들이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한참 후에 확인하는 해프닝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교하지 않은 법무부의 난민 심사 시스템을 문제로 꼬집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난민 심사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본국에 요청해 대조하는 것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진행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에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심사 절차를 가지고 기본을 바로잡는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