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강희업 대광위원장과 김포골드라인 찾아 출근길 운행 상황 점검

2023-10-23 20:12
김포시, 신탁재산 체납 물적납세의무 지정

강희업 대광위원장(가운데)과 김병수 김포시장(오른쪽쪽)이 안전전문요원으로부터 출근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23일 월요일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찾아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날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한 후 김포시와 골드라인사에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김포골드라인 탑승을 수차례 해왔다. 출근급행버스 확대, 버스전용차로 신설, 안전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일부 완화되었지만, 대기수요의 증가로 다시 예전과 같은 혼잡률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인 5호선 노선 확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점검에 함께 했던 김병수 김포시장도 “매일 지속적으로 혼잡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인명사고의 우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5호선 노선 확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확충과 대체버스 증차, 전동차 추가 투입 방안 등 단기적 혼잡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 신탁재산 체납 물적납세의무 지정
경기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자(위탁자) 258명, 체납액 8억4000만원에 대해 신탁회사(수탁자) 19곳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물적납세의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 후, 신탁부동산을 체납처분하게 된다.

시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63명 687건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총 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