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SNS에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수순
2023-10-22 13:5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22/20231022135718342530.pn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일 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청은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 나섰고 A씨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