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용해" 어트랙트, 피프티 키나父 안성일 녹취록 공개

2023-10-20 17:13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 왼쪽부터 시오, 새나, 아란, 키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멤버 키나의 부친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일 어트랙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키나의 부친과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을 두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키나 부친은 안 대표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라고 묻고, 안 대표는 "(가처분 신청 건이)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전혀 없다.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고 답했다.

또 안 대표는 키나 부친에게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는 중재가 들어가고 1집에 대한 모든 판권과 이름, 계정 등이 넘어갈 것이다. 워너가 그런 입장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아티스트를 꾀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는 단 한 줌의 선처도 없다.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월 '큐티드'를 발표하고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진입을 계기로 주목받았으나 데뷔 7개월 만이었던 지난 6월 돌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트랙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 관련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을 신뢰관계 파탄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주요한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지난 16일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속계약 분쟁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새나, 아란, 시오는 현재까지 입장 변화가 없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로전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