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환영'...법개정 서둘러야"

2023-10-19 16:10
선언적 조항 구체화·금융 지원 확대 등 전면 개정 추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중견기업계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본격 시행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에 포함된 선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은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2014년 1월 제정돼 같은해 7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시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공약했고, 곧바로 상시 전환법이 발의돼 3월30일 기권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견련은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글로벌 격변의 시대에 모든 규모,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며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으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일반화해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 중견, 대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견인하는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