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매각 초읽기…이동관 "재무 역량 넘어 공정성 등도 심사"

2023-10-18 17:21
18일 방통위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에 바탕한 경영 철학,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방송사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공고했다. 각사 지분율은 한전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다. 이 둘을 합친 지분율은 30.95%다. 오는 2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새 주인을 선정한다.

이 위원장은 "YTN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도, 방송사가 자본에 공익성과 공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YTN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한다. 관련 주요 심사 사항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YTN이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변경승인 신청 이후 기본 계획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