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2023-10-16 16:25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 관내에는 유해화학물질 허가사업장 869개소(2022년 12월 기준) 및 22개의 산업단지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인근에 있어서 화학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 발생한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황산가스 누출사고처럼,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작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화학사고 대응책이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함으로써, 향후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