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렵장 운영…농작물 피해 예방

2023-10-16 16:22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순창군청 전경[사진=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 중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청년 주거안정지원
전북 순창군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8~39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