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렵장 운영…농작물 피해 예방
2023-10-16 16:22
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400명 인원 제한
16일 군에 따르면 수렵활동 중단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수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수렵장 개장을 결정했다.
이번 순창군 수렵장은 접경 지역인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군에서는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구역은 군 전체 면적 중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수렵 대상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도록 포획 수량을 설정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군은 운영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사전 안전교육과 수렵장 주의 및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전단지 배포 및 수렵 금지구역 현수막을 주요 곳곳에 사전 설치하고, 이장 회보와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렵장 운영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으로 청년 주거안정지원
전북 순창군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신청대상자 기준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8~39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