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부실점검 근절위한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 실시

2023-10-15 12:00
최저가 유지계약·최단 시간 점검 등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16곳) 집중점검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연중 불시로 확대하여, 승강기 부실점검 근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부실점검을 근절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추진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매년 정부의 표준유지관리비 공표(약 18.8만원/대)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약 2만원대/대) 수주 과잉경쟁으로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표본점검 실시 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초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표본점검의 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자체 점검시간이 짧은 업체,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16개)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유지관리 현장의 점검 시간과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기술인력·설비 등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등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지관리업자 애로사항과 업무 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병행 조사하여 향후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유지관리 품질 저하로 인해 생활 속 국민 안전 위협의 우려가 있다”라며, “정부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가 부실한 하위업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점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연중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