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총선 견제론 48% vs 지원론 39%
2023-10-13 17:13
'총선서 야당 많이 당선돼야' 48%, '여당 많이 당선돼야' 39%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향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 관련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 39%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8%로 나타나 9%포인트(p) 앞섰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19%p나 높아 실제 이번 보궐선거의 득표율 차(17.15%p)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1%, 정부 견제론이 4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은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각각 37%, 5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가 보궐선거 직후 민심이 반영된 첫 여론조사인 만큼 수도권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이 총선 접전지로 전망되는 데 더해 이번 보궐선거가 수도권 민심을 읽을 전초전으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등에서 생각보다 반향은 적었다"면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수도권에서 워낙 관심을 받으면서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에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평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8%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 19∼21일)보다 1%p 올랐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직전 대비 1%p올라 34%로 같았다. 정의당은 4%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로 3%p 하락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 14%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를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 관련 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 39%보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48%로 나타나 9%포인트(p) 앞섰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19%p나 높아 실제 이번 보궐선거의 득표율 차(17.15%p)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1%, 정부 견제론이 4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은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이 각각 37%, 51%로 집계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도 등에서 생각보다 반향은 적었다"면서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수도권에서 워낙 관심을 받으면서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에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평했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8%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 19∼21일)보다 1%p 올랐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 14%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를 얻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