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2023-10-13 09:20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 하천보행로 등 관내 총 545개소를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표지판형 버스정류장과 마을버스 정류장 459개소, 택시승차대 75개소, 하천 보행로 11개소 등 총 545개소다.

마을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보행로가 해당된다. 

이로써 성남시 금연구역은 현재의 2만6644개소에서 2만7103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1월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을 위한 주1회 야간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