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마약 투약·대마 흡연' 벽산그룹 3세 2심도 집행유예
2023-10-12 16:23
"양형 변경할 사정 없다"…검찰 항소 기각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됐고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6월 1심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흡연한 것 외에 유통한 적이 없다는 점과 동정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