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기부, 손실보상금 지급 오류 8조 소상공인이 부담(?)
2023-10-12 10:27
환수 대상·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결정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