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경찰, 긴급체포 피의자 4명 중 1명 풀어줬다…구속영장 신청도 못해

2023-10-12 10:16
지난 5년간 3만3366명 긴급체포…8609명 그냥 석방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5년 간 긴급체포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풀어준 사람이 4명 중 1명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 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3만3366명중 25%인 8609명에 대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한 채 석방했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도 못하고 풀려난 셈이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

긴급체포 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1.7%(6486명 중 1407명) △2021년 28.7%(5670명 중 1629명) △2022년 29.3%(5159명 중 1513명) 등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1만3113명으로,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됐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 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긴급체포한 피의자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한 확률이 저조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