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2023-10-10 17:22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중 점검받은 업체 88%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부터 증가 추세를 밟고 있다. 2019년 9592건, 2020년 4650건, 2021년 1만1061건, 2022년 1만6359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점검을 받은 8331개 업체 중 7334개 업체(88%)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위반업체별 위반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 위반건수는 평균 2만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이었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종결됐으나 11.8%는 송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와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건수는 2020년 1만7502건에서 2022년 1만9028건으로 늘었다.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이었다. 주요 상담내용은 임금체불이 2만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 4대 보험문제,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감독과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