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위원, 임기 중 평가기관서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2023-10-05 15:46
기재부, 평가위원 선임기준 청탁금지법 수준 강화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임기 중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임기 중 9개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등의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위원 윤리규정 및 선임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평가위원으로 선임된 민간 전문가들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회의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동안 1억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간 900만원 이하(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운영,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해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