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정당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은 합헌"
2023-10-04 09:20
헌법재판소가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달해 효력이 유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정당법 제4조와 제17조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직접행동영등포당과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으로 서울남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병합해 선고했다.
정당법상 전국정당 조항으로 인해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는 소수 정당 등은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현행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17조도 정당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만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정당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한 정당법 4조 1항과 41조 1항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등록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고 보고,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정치적 참여 과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한 조항”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