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 가닥...'위증교사' 혐의 우선 기소

2023-10-03 11: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이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타격을 받은 수사 정당성을 만회하고 보강수사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핵심 혐의인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수사팀은 물론 수원지검 검사들도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관련 혐의점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경우, 구속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혐의 별로 ‘쪼개기’식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범죄 소명의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핵심 의혹이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의 부족’을, 대북송금 의혹은 “관련 자료에 따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혐의 소명이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우선 혐의가 비교적 확실한 위증교사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은 사실상 검찰이 1차적으로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이므로 보강수사를 위해서라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위증교사 기소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약한 고리’인 위증교사 혐의를 우선 재판에 넘길 경우, 나머지 보강수사를 진행할 수사 정당성과 동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증교사 기소 후, 백현동 특혜와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집중적인 보강수사를 진행해 순차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속영장 청구시 병합했던 사건을 분리하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이 순차적으로 불구속 기소를 진행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