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죄' 국가보안법 7조 1항 합헌

2023-09-26 15:39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이적행위 찬양·고무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행위 표현물 관련 처벌 조항인 7조 5항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찬성) 대 3(반대)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다만, 7조 5항 중 '이적행위 표현물 제작·운반·반포'가 아닌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4(찬성) 대 5(반대) 의견이 나왔다.
 
반국가단체 조항인 2조 1항, 이적단체가입조항인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부터 8번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