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
2023-09-26 15:10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내부통제·건전성·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내부통제·건전성·금융소비자 보호 논의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이에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공동대출 취급시 중앙회 사전심사 의무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 지원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21년 3월 '금융소비자에관한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시 상호금융업권 중 신협만 해당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농·수·산림‧새마을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 관계자와 전문가와 함께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