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외국민 행정서비스 개선...본인인증 절차 쉽게 만든다

2023-09-26 15:00
행안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구성원 참여

지난 8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쉽게 할 수 있게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 등에 성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것도 개선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인천 송도에서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갖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은 서비스 이용에서 겪은 어려움을 밝혔고, 관계부처들은 개선 계획을 답했다.

이날 외국 국적을 지닌 동포 A씨는 국내거소신고증에 온라인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신분증에 이름이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긴 단어의 중간에서 줄이 바뀌면서 뺄셈 기호(-)가 들어가,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에 기호까지 포함되어 본인인증이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영주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성명이 로마자로 적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성명이 한글로 적혀 같이 사용할 때는 혼선이 빚어졌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민원을 수렴한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에 ‘국가신분증 운영 예규’를 제정해 신분증들의 성명 표기를 표준화해 가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이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는 행정기관의 외국인 성명 관리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표준 인적 정보를 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은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반영 알림 서비스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공공표지판 표현 개선 △외국인등록증 신청·발급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의견을 청취한 재외동포청은 다음 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정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