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발의
2023-09-25 08:49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명확화 -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바이오와 융합돼 연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바이오 데이터의 양과 질은 디지털 바이오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연구자원이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부에서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고 관리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됐다.
홍 의원은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에서 데이터를 포함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라 확보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을 법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질의 소재와 데이터 자원이 기탁돼 활용되기까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자원의 기탁과 활용이 우수한 연구자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 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 바이오 신 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